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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권을 부모의 권리라고 알고 있는 이들이 좀 있더라. 미성년자인 자녀를 위한 것이니 아동학대에 가까운 짓을 훈육이랍시고 하면서 친권 운운하면 곤란하다.
미국 뿐 아니라 많은 국가들이 자국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와는 달리 겸허하게 받아들인다. 타인만도 못한 부모가 생각보다 꽤 있다는 것을 시원하고 인정하고 그들로부터 미성년자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몇 가지 조치들을 나름대로 취해두었다. 우리도, 이미 쇠락한 유교 개념을 붙들고 인권의 사각 지대에서 멍들어가는 아이들을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민법의 친권 부분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, 지속적인 감시와 검토를 통해 사회에 대한 투자를 다각도로 할 필요가 있다. 미성년자 양육은 20년 후의 사회에 대한 투자다. 단순하게 여겨지는 일차원적인 개인의 복지에서 끝날 일이 아니라고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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